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일부 고위직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 등은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근무했다. 로펌에서 일할 당시 한 달에 수천만~수억 원대의 봉급을 받았다. 공직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활동하다가 다시 고위 공직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정 총리 후보자는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2년 동안 약 6억7천만 원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뒤 역시 법무법인에서 1년 5개월 간 일하며 15억9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윤 후보자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수석을 마치고 로펌 고문을 지낸 적이 있다. 김 후보자는 무기수입 중개업체의 고문으로 2년간 2억여 원을 받았다. 형태만 다를 뿐 모두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로펌->공직의 고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맥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 특성상 후배 공직자들은 퇴직한 선배 공직자들의 '청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다. 공직사회가 로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퇴직 공직자가 로펌에 있다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경우 사정은 더욱 나빠진다. 특정 로펌 출신의 공직자가 주요 공직에 다시 진출하면 해당 로펌에 사건이 몰리는 건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법적 허점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일명 전관예우금지법)은 판검사들이 퇴직 당시 근무하던 법원과 검찰청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로펌에 들어가면 개인 이름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공직자윤리법도 철저하지 못한 심사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최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령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공직사회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고질적 병폐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부처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부처의 업무로 폭을 넓히고 취업제한 대상 기업 기준도 낮춰야 한다. 차제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