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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위약금 덤터기 피해급증

인터넷강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학습수단으로 인터넷강의가 뜨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사업자들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기준을 위반한 위약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가 398건으로 전년에 피해 39.6%나 늘었다고 밝혔다. 2011년 피해건수는 285건으로 2010년 259건에 비해 역시 10% 로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398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과정에서 업체에 의한 부당 사례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용 별로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이 144건(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51건(12.8%)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학생 대상 강의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먼저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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