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소득공제 이자율이 0.6%포인트 내린다. 월남전참전·납북자가족단체 기부금도 소득공제된다. 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10%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자소득도 생긴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한테서 빌린 전세금, 월세보증금 등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이자율도 3.4%로 낮아진다.
기재부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침체를 고려해 주택법에 따라 착공이 연장된 부동산은 세법상 각종 불이익을 받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착공 연장 기간은 최초 착공 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국립대학치과병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10개 단체가 추가된다.
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와 자동절전제어장치가 추가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를 받는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화합물 등을 특정 기술로 다루는 곳으로 정했다. 이 역시 투자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