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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1일 (목)
경제>경제일반

공정위 설 하도급 대금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대금 158억원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명절 상여금이나 임금을 정상적으로 줄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현재까지 50여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119개 중소기업이 설 전에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삼성, 롯데, 엘지 등 주요 기업집단 및 지방 소재 주요 기업들에 설 전에 하도급대금을 집행토록 요청해 약 4조5000억원이 조기 집행되는 성과를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