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사는 40대 김모(여)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의 컴퓨터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된 모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실제로는 피싱사이트로 연결됐다. 김씨는 이 피싱사이트에 인터넷뱅킹을 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사기범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김씨 계좌에서 5차례 1039만원을 가로챘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돈을 편취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 수법인 '파밍(pharming)'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사이에 '파밍' 범죄가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에만 9억6000만원 규모의 파밍 피해 약 146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파밍 수법을 이용해 수억원 상당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을 검거했다.
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파밍'을 이용해 지난 해 8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농협 사이트를 실제 농협 사이트로 오인 접속하도록 유인해 피해자 40여명의 계좌에서 총 120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법위반)로 A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농협 등 국내 은행 사이트와 똑같은 피싱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들이 개인 정보를 입력한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보안승급이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은 무조건 의심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보안승급이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3월에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고 7월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은 올해 1분기 중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