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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동생-조카회사 몰래 챙기기 '제동'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친족기업 사이의 편법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5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총수의 친인척이 사주로 있는 친족기업과 이뤄지는 거래 현황을 대기업 집단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친족기업 간 대규모 거래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 공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친족기업 사이의 거래 공시를 의무화하려면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와 비상장사 관련 공시를 의무화한 공정거래법 제11조를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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