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를 당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주범은 물론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는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부처협의를 끝내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 위주로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손질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요건을 마련했고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일반 사기죄나 컴퓨터 등 시용사기죄만 처벌이 가능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 적용여부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범죄구성요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계좌송금을 한 범죄의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이 불분명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좌이체를 해준다'라는 피해자의 재산처분의사가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이스피싱과 함께 최근 늘고 있는 '대출사기'도 처벌규정을 마련했고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당신은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저신용자가 선수금과 공증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10%가량을 입금하면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이 대표적인 대출사기다.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대출 신청하거나 저축상품 해지시에는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휴대전화문자(SMS)로 본인 재확인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며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와 경보제운영,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