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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단독주택 최고가 53억-최저가 79만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전년 대비 2.48% 상승했다. 전년 상승률 5.38%보다 2.9%포인트 줄었다. 경기침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47가구 가격을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398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 상승률 5.38%에 비해 2.9%포인트 감소했다. 공시가격은 2009년(-1.98%) 일시 하락한 후 2010년(1.74%), 2011년 (0.86%), 2012년(5.38%), 2013년(2.48%) 등 매년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도권 2.32%, 광역시(인천 제외) 2.54%, 시군(수도권. 광역시 제외) 2.77%로 지방권 상승폭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제, 울산 동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 상승률이 높았고 올해 지역간 가격 불균형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상승폭은 경남 거제시가 20.36%로 가장 컸다.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 중구(-1.67%), 경기 일산 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경기 일산 서구(-0.54%) 등은 하락폭 상위 1~5위를 나눠 가졌다.

한편 전국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대지 면적 2089㎡, 연 면적 566.55㎡ 규모 2층 주택으로 53억7000만원이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송이리 소재 대지면적 99㎡, 연면적 26.3㎡ 규모 주택으로 79만7000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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