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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인테리어비 대형유통업체도 분담

앞으로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했던 인테리어비, 광고비 등 비용을 대형 유통업체가 분담하게 된다. 이를 어기는 대형 유통업체 임원은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업태별 표준거래계약서를 고쳐 인테리어비·광고비·물류비·판촉사원 파견비 등 각종 납품 추가비용의 분담 기준을 명확히했다. 또 납품업체에 이중 부담을 주는 판매장려금도 항목별로 구체화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다른 비용으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는 특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 김석호 기업협력국장은 "중소 유통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법 위반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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