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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빈곤층 근로장려금, 국세청 912억 몰수

900억원이 넘는 근로장려금이 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 돈을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돈이다. 성실하게 일해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장려금도 늘어나는 까닭에 근로유인 효과가 크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등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제가 시행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에서 체납 국세를 충당한 금액이 912억원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라도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그 액수를 떼고 남은 돈만 지급한다.

국회는 근로장려금이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으로 생활비로 쓰이는 점을 고려해 체납세금의 충당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2011년에 근로장려금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활비가 69%로 가장 많았고 자녀교육비 25.4%, 부채상환 3.1%, 저축 1.2%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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