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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1만명 분쟁조정 '일단락'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1만명의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피해자들의 평균 배상 비율은 20~40% 전후이다.

27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초 솔로몬·미래·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700명의 분쟁조정안을 확정하고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3차 분쟁조정이 끝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1차로 부산 계열 4개 저축은행(부산·부산·중앙부산·대전)과 보해·도민·삼화저축은행 등 7곳과, 2차로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대영·파랑새 등 6곳의 분쟁조정을 마무리했었다.

이날 3차 분쟁조정으로 금감원은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들어온 민원 1530건 중 분쟁조정위에 상정된 민원은 9800건의 조정을 마무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문을 닫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