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융자혜택, 특급융자 5000만원, 지가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토지나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제한된다.
공정위의 예시를 보면 일반시장의 허가를 받아 놓고도 00백화점, 00쇼핑, 00전문백화점, 00쇼핑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나 대규모소매점으로 허가신청만 해놓고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00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또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아 마치 시행자, 시공자 등 다른 자가 분양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원래 분양자인 A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한 실제 분양자가 마치 원래 분양자가 분양하는 것처럼 'A상가' 등으로 알리면 안 된다.
융자와 관련해서도 실제와 다른 금액을 표기하거나 융자기관 또는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를 테면 융자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점포당 2000만원~3000만 원 장기·저리 신용대출"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다.
또 00은행00지점에 융자를 알선만 해주면서도 "00은행융자실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융자가 확정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과거 테마상가 공급이 급증할 때 과장, 허위 광고 수위도 절정에 달해 투자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며 "상가 분양시장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분양광고의 사실 여부 확인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