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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뜨는 물가연동국채...현대증권 입찰 대행

▲ [현대증권] 물가연동국고채[1]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물가연동국채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구매력을 보존해 주고 추가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권이다. 정부가 발행해 신용도가 높고 10년 만기로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해 절세 효과가 높아 저금리 시대에 적절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개정세법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분리과세 대상 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 분리과세 허용 예정이다. 현재 판매하는 물가채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에 따라 채권의 원금이 증가하고, 증가된 원금의 표면금리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해 이자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한 예로 현재 물가연동국채 '11-4'를 0.50% 금리로 1억원을 매수해 만기 보유했을때, 이 기간 동안 물가가 연평균 3% 오르면 원금과 이자 합이 약1억 3200만원으로 불어난다. 투자자는 3200만원 정도 수익금 중 원금 증가분 약18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물가상승으로 인한 채권원금 증가분은 비과세 소득). 자연히 이자지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최근 2012개정세법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 물가연동국채부터 물가 상승분에도 과세를 할 예정이라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가연동국채가 과세부분에서 더 유리하다. 개인투자자들도 물가연동국채를 직접 살 수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가 국고채전문딜러(PD)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 단위금액을 최소 10만원(최대 10억원)으로 정했다.

현대증권은 국고채전문딜러(PD)로서 입찰대행 서비스를 매달 실시하고 있다. 현대증권 채권마케팅부 김승철 부장은 "앞으로 물가연동국채 투자는 세제혜택효과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물론 물가상승률에 원금이 연동되기 때문에 물가 하락 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1965년 통계작성 후 연간 기준으로 하락한 적은 없다.

또 '물가10-4', '물가11-4' 상품은 액면원금을 보장해 준다. 투자금액의 보장은 아니다. 만기시 채권의 발행일보다 물가수준이 낮은 경우 즉 물가연동계수가 1보다 적을 경우 액면가 1만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입찰대행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현대증권 지점이나 고객센터(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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