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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온라인 서점 '추가 10% 할인' 폐지 추진

온라인서점에서 마일리지 등을 통해 제공됐던 추가할인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점간의 제살깍기식 할인경쟁이 줄어 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출판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도서정가제 강화 차원에서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을 제한하도록 했다. 최재천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는 '반값 할인' 등 무차별적인 할인 마케팅을 막기위해 도서정가제를 대대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18개월이 지나면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간에 상관 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에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된 이른바 '10%+10%' 할인도 없애도록 했다.

개정안은 "직접적인 가격 할인 이외에 마일리지, 할인쿠폰 제공 등 모든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해 총할인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명시했다.

경영난에 빠져 있는 서점가에서는 일단 환영하고 있다. 제살 깎아먹기식 할인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온라인 서점의 터무니 없는 할인 마케팅으로 동네 서점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는 등 출판 유통 체계가 무너져버렸다"면서 "정가제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책값이 안정되면서 독자에게도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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