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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검사.처벌 권한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야"

대부업에 대한 검사·제재·처벌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기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반면 지나친 규제는 서민금융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부 교수 "현재 대부업 감독을 맡은 기초자치단체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감독체계 전문성을 키워 피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2011년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1만2486개인데 전국 기초단체의 대부업 담당자 수는 236명에 불과한데다 5~6개의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행사에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는 토모아키 교수는 또 시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과도한 금리 규제는 암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사금융이 공급하는 자금수요를 경찰 단속으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비용 면에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규 시장의 기능을 통해 수요를 감소시키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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