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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비리농협 근절법 생긴다

정부가 비리농협에 메스를 가한다. 전국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비리·방만 경영 관행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으로 지금까지 단위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 때마다 돈 살포 소문이 퍼지고 구매 등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부실 농협의 관리·감독을 농협중앙회가 맡아 문제가 많은 농협에 시정 요구를 해왔지만 강제 수단이 없이 단순히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부실예방 조치를 자율적으로 하되 예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에는 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중앙회가 두 차례 이상 시정요구를 한 후에도 부실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만 정부가 제재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부실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정부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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