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에서 특정카드로 결제할 때 받을 수 있던 할인행사가 중단돼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설연휴 대목을 앞두고 특별할인이 없어져 소비자들의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비용을 전액 부담시켜 진행해온 특별할인 행사가 전격 중단됐다.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으로 특별할인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분담해야 하는데 대형 가맹점이 거부함에 따라 특별할인마저 중단된 것이다.
지금까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 대형가맹점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고객 유치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5~30%의 할인 행사를 해왔다.
할인금액은 카드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대형 할인점에서 유아용 기저귀를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20% 할인해주거나 홈쇼핑에서 녹즙기를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5% 이상 할인해주는 경우, 이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해 왔다. 하지만 개정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이 명절에 판촉을 위해 카드사에 100% 부담시켜서 특별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전법 개정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최근 모두 중단했다"고 전했다.
대형 할인점 등에서 특정 카드를 통해 싸게 할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민의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제사용품을 사거나 대형 가전 등을 장만하는 경우도 많아 특별할인이 사라지면 고객의 불만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들은 설 연휴 대목이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