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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00% 보장' 이런 낚시 광고 못한다

'00원 투자시 2년 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거나 토지를 분할해 팔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도로에 가까운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것도 부당 광고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획부동산에 속아 손해나지 않도록 '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공급하면서도 지도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 분할된 것처럼 속이는 것을 부당 광고로 지적했다.

'도로 개통 예정', '산업단지 연계 개발' 등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하는 것도 위법이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점검해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