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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90만원-보험 232만원-개인연금 273만원

직장인들의 지난해 카드 소득공제 총액이 13조원 육박했다.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괄한 금액으로 절반 가까운 직장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또 이들은 평균 19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13일 국세청이 집계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1554만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674만명으로 전체의 43.47%였고, 받은 공제총액은 12조8280억원이다.

2010년에 비해 소득공제 수혜자는 13만4000명, 액수는 10.9%(1조3000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은 2010년 183만원에서 이듬해 19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에 신용카드 등을 써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인 674만명 중 과세대상자는 621만명(12조297억원), 미달자는 53만명(6183억원)이다.

과세대상자 중 총급여 2000만 초과~3000만원 이하자가 13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4000만원 120만명, 45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자가 109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는 본인과 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빼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직불(체크)카드는 30% 한도에서 받는다. 공제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은 공제폭이 30%까지 늘어난다.

신용카드와 함께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으로 725만명이 19조7848억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1인당 273만원 꼴이다.

보험료 특별공제도 821만명이 수혜자다. 이들은 19조703억원을 공제받아 1인당 232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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