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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설명서, 쉬운 표현으로 바뀐다

'납입최고기간→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 '청약철회→보험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어려운 용어와 방대한 분량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소비자를 혼돈스럽게 했던 보험상품설명서가 올해부터는 이처럼 쉬운 표현으로 바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15페이지에 달하는 보험상품설명서에서 가입설계서 등과 겹치는 내용을 삭제해 7~8페이지로 줄이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상품설명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보험상품설명서는 개선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4월부터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부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오는 2월까지 전 보험사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맡는 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게 함으로써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토록 한다. 또 생보협회에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보험금지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요소를 줄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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