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신문에서 용인시 소재 토지 약 10만㎡ 임야를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분할도를 제시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향후 분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두 필지를 매입했다.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되어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돼 피해를 입었다.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황으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냉각되자 그럴싸한 미끼를 던지며 투자자를 유혹하면서 A씨와 같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획부동산이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고, 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에 대한 투자 주의보를 내렸다.
그동안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싼 값에 매입(소유권은 기획부동산)한 후 이를 높은 값에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 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진화했다.
또 토지분할 기획부동산 사기도 최근 한층 진화했다. 2011년말 '토지분할 허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주로 사용해온 수법이 원천 봉쇄되자 최근에는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등장했다.
또 과거 기획부동산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도심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도심형 기획부동산으로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높은 수익이 있는 곳에 높은 위험이 있다'는 투자원칙을 인식하고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