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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수급조정 '숨통'

앞으로 전국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택지수급조정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이이다. 1일 국토해양부가 공공택지의 수요와 공급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택지정보 체계 구축·운영지침' 훈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지구,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이 택지정보체계에 포함되며, 사업시행자는 공공택지공급실적, 공공택지 미분양 현황, 개발단계별 속성, 공간 자료 등을 택지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입력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민간사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 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정보체계가 완비되면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자율적인 택지수급조정이 활성화돼 택지 과부족문제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