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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7일 (일)
경제>경제일반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액 10억으로 상향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1일 국회가 탈루세액 포상금을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또 타인 명의로 된 법인 사업자 등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 또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 감면 또는 세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액 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 밖에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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