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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9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다시 20%로...'거래절벽' 우려

1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열어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지난해 12월31일로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에서 2%로, 9억에서 12억은 2%에서 4%, 12억원 초과는 3%에서 4%로 높아졌다. 사실상 올해 주택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정치권이 임시국회 등을 통해 뒤늦게 취득세 감면 연장에 나서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거래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 된다면 전국에서 16만가구가 '취득세 감면 연장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입주예정 주택을 조사한 결과 총 16만7447가구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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