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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하향

국회가 1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해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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