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연봉자가 3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과세근로 대상, 이른바 '유리지갑' 근로자 수가 1554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직장인 100명가운데 2명은 억대 연봉자인 셈이다.
26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2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과세대상 근로자 1554만명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3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7만9600명)에 비해 29.4% 증가한 수치다. 억대 연봉 근로자의 비중은 올해 2.3%를 기록해 처음으로 2% 벽을 뚫었다.
추세를 보면 1억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는 2008년 19만5000명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만7000명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010년에는 전년대비 42.3%나 급증하는 등 증가속도가 더 빨라졌다.
억대 연봉을 받는 여성의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09년 16.4%(2만2200명)에서 2010년 16.6%(2만5693명)로, 지난해에는 16.9%(3만16명)로 확대됐다.
자연스럽게 여성의 양도소득세 신고율(38.8%)도 늘었다. 2006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과세 대상자 중 남성은 667만1000명, 여성은 326만2000명으로 여성 비율이 32.8%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은 2007년 29.2%에서 4년 만에 3.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소득공제액도 5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2009년 3조6555억원에서 2010년 4조1771억원으로 14.2%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조4224억원으로 전년대비 29.8% 늘었다. 인원(1699명→1891명→2177명)도 매년 10% 이상 확대됐다.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80조원(2010년 166조원)이다. 세수가 가장 많은 세무서는 영등포(14조9000억원)로 2년째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남대문(11조6000억원), 3위는 울산(6조5000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