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간 데다, 소규모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의 대안으로 주목되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지 2주도 안된 지난 13일 현재 정부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사회적 협동조합 9곳, 일반 협동조합 61곳 등 7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6~7개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례적인 열풍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온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을 확대, 전담조직인 정책조정국 소속의 협동조합정책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신설되는 협동조합정책관은 협동조합정책과, 협동조합운영과, 협동조합협력과로 운영된다. 협동조합정책관 산하 인력은 16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협동조합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인이상이 모이면 손쉽게 설립할 수 있으며 ▲기존 주식회사·비영리 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이 자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에 설립 신고를 낸 협동조합 가운데는 대리운전, 생활폐기물, 미용기기, 도시농업, 두부제조업, 출장음식업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돼 있다.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이 설립돼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어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재정부는 협동조합 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12억77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지만 대부분이 홍보와 교육, 보고서 용역 등과 관련한 지원 예산이다. 또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내놓을 정부조직 개편안도 주목해야 한다.
김성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처럼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협동조합이 아직도 생소하게 생각되는 협동조합 초보국에서 정부의 역할은 좀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