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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우편물 집에서 부친다...내년 방문접수 서비스

내년부터 집에서도 우편물을 부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험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방문접수 신청 우편물은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우체국직원이 약속장소에서 수령해 접수한다. 시험 대상지역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6개 도시다. 수수료는 25g 기준으로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 등 통수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되며 1000통 초과 시에는 초과하는 1통부터 방문접수 수수료를 다시 적용한다. 우편요금은 1통 당 일반 270원, 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 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