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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로 떠오르는 공정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부처가 공정위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3일 "현 정부에서 일감 몰아주기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쳤지만, 새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법 적용과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행태를 말한다. 지원받는 계열사는 대부분 재벌 총수나 그 일가가 소유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총수 일가의 비상장사 주식 가치는 하늘 모르고 치솟아 이 회사가 상장하면 총수 일가는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된다. 2세, 3세가 그룹을 물려받을 자금 기반도 여기서 나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를 개정, 법적 근거를 강화한 후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재벌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강력히 제재할 근거가 마련된다"며 "이를 위반하는 대기업은 엄중히 다스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단가인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뿌리뽑을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술유출에만 적용된다.

하도급대금 50억원을 부당하게 인하한 대기업이라면 앞으로는 150억원 이상을 줘야 하는 셈이다. 대기업이 단가 후려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단가 후려치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고용 창출을 막는 악질적인 행위"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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