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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단독 실손보험상품 다음달 출시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통합보험에서 통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보험만 따로 뗀 상품이 출시된다. 실손보험 갱신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가 1만~2만원대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함께 출시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보험 계약자의 입원비와 치료비 등 실제로 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넘는 이른바 '국민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은 통합보험 형태로 판매되는데 사망보장과 암 진단비, 입원 일당 등 각종 보장비가 80%∼90%를 차지한다. 그만큼 보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손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이렇게 되면 약7만~10만원 정도인 평균 보험료도 1만~2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자기부담금이 20%인 1년 갱신 단독 실손보험 상품에 최초계약하면 1만1190원의 보험료를 낸다. 90% 보장형은 1만2260원이다.

또 갱신 때마다 60% 넘게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갱신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계약자가 보장 범위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도 할 수 있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을 제공을 하고 또 과잉진료 방지 등을 통해서 재정부담 완화 등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장점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상품 판매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홈쇼핑 판매 때 반드시 단독 실손보험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단독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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