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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8일 (월)
경제>경제일반

기초수근자 폰 요금 더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 한도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