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일 개정여신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률율 조정이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일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개정여신금융법의 핵심사항이 중고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가맹점은 올리는 것이어서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240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마쳤다. 이의 제기가 없는 가맹점은 22일부터 새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고쳐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6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였다. 34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이 전체의 83%에 달한다"며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 인하 혜택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업종은 세탁소다. 1만2000개 가맹점 가운데 1만1900개(99.2%)의 수수료가 낮아졌다.
대형 가맹점도 수수료율 협상을 대부분 마쳤다. 현대·기아·르노삼성 등 완성차 판매업체와 유니클로 등 대형 의류업체의 수수료율이 2% 안팎에서 정해졌다.
하지만 통신 및 손해보험 업계 등은 반발이 심해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가입자 부담을 늘려 손실률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개정법 시행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우선 개정안대로 수수료 인상률을 적용하되, 추후 재협상을 한 뒤 소급 적용해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초과분을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수익에 타격을 입는 만큼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업계의 관심을 끈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는 독점 계약 업체인 삼성카드와 1% 후반대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이번주에 결론 낼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