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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담합·불공정행위' 과징금 일부 소비자 위해 쓴다

기업들이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가 소비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일부를 소비자의 피해구제나 소송지원에 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이에 따른 과징금은 정부에 귀속돼 왔었다. 정작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기반으로 해서 얻은 기업들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환원되지 못 했던 것이다.

이 가운데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은 크게 늘었다. 2009년 1108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 징수액은 2010년 5074억원, 지난해 3473억원에 이어 올해 1~11월 9138억원으로 급증했다. 기업의 외형이 성장하면서 그만큼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긴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기금 조성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최선의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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