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가 선수금보전을 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또 두레상조와 희연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원을 미래상조119로 넘겨서 고발됐다. 할부거래법이 개정 이후 선수금보전과 관련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예치기관에 법정보전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속여 자료를 제출한 미래상조119 등 3개 상조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웃사촌상조 등 23개 상조업체에서 회원 9만5000여명을 인수했다. 회원 인수 등으로 지난해 3월 17억여원이던 선수금 잔고는 12월 48억여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미래상조119는 선수금 잔고가 11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속여 은행에 2억3000여만원밖에 예치하지 않았다.
두레상조와 희연상조는 각각 지난해 3월과 1월에 1만1000여명, 393명의 회원을 동의 없이 미래상조119에 넘겼다. 동의를 받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상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지만, 두레상조의 경우는 업체 등록도 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 김관주 특수거래과장은 "상조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부실업체는 인수·합병, 계약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상조회원 가입 시 해당업체의 등록 여부, 재무정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의 상조업체 수는 307개, 가입회원 수는 351만명, 고객 선수금은 2조467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