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6년 전에 모 주유소에서 주유할인카드에 가입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권유에 동의했다. 주유할인카드 가입서에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자동차보험 만기 때가 되면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 권유 전화가 와서 짜증이 났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 된 고객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님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에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과 같은 적법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문구를 제시한 후 이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해진다. 또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보험 계약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대형마트, 카드사 등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정보망(보험개발원내 구축)에서 자동차보험 만기정보 등을 확인해 이를 텔레마케팅(TM)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조회 및 전화마케팅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이 보험정보망에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조회한 건수는 3억5000만건 수준이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총 1760만건) 1인당 평균 20회 이상 조회가 이뤄진 셈이다.
또 금융위는 보험개발원내에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떤 근거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됐는지 등 관련 기록을 일괄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