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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엉터리 보험 특약 '손질'

앞으로 보험사들은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보장특약의 가입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특약 가입의사가 없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추가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보장내용에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테면 상해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암진단 등 암관련 보장은 선택특약으로 돼 있지만 암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기본계약만으로도 암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자율상품은 바꾸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계약과 연관없는 특약가입 의무화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기본계약과의 보장 연관성을 고려해 특약 의무가입 여부를 설계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장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품 명칭도 바꾼다.

예컨대 학원폭력위로금 특별약관은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보험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명칭에 '학원폭력'이 들어가 있어 가입자가 학원폭력을 당했을 때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1만원 통원의료비를 청구하는 데 1만원이 넘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개선 대상이다.

휴대전화보험은 피보험자가 분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알리면 보상하지 않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인 2년보다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고 보고 관련 약관을 개선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모두 30종 상품의 기초서류를 변경토록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사후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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