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감독 A씨의 타워팰리스 자택이 경매에서 40억 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의 75% 수준으로 시세보다 많게는 14억 원 정도 적은 금액이다. 은행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헐 값에 처분됐다. 이처럼 집이 당장 경매에 넘어가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가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첫번째 공식 집계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달 이상 돈을 연체한 사람도 4만 명이나 돼 위험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집을 경매에 넘겨도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초과 대출자는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1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인 13조원에 달한다. 지난 1~10월 전국 평균 경락률은 76.4%인데 이는 1억원짜리 자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7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경락률을 초과해 돈을 빌렸다는 건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락률 초과대출은 수도권이 18만명(1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은 1만명(8000억원)이었다. 권역별로는 상호금융 11만명(6조1000억원), 은행 7만명(5조6000억원), 저축은행 1만명(5000억원) 순이었다.
양현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수도권 집값이 더 큰 폭으로 내려 경락률 초과대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9월 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23만명, 대출 규모는 4.8%인 25조5000억원로 집계됐다.
당장 부실 위험이 있는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도 전체의 0.8%에 해당하는 4만명이었다. 이들은 전원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이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4만명과 LTV 80% 초과대출자 4만명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며 "가계부채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