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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7일 (일)
경제>경제일반

협동조합 소액대출 허용

내달부터 등장할 사회적 협동조합에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가 허용된다. 설립 자본을 확보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정부는 28일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출현할 협동조합의 순항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가 지원에 공을 들이는 것은 협동조합 설립으로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8000개에서 1만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취업자도 4만~5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인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재정부는 정책을 총괄하고 관계부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를 담당한다. 시·도는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수리를 맡는다.

고용창출뿐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 정 등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했다. 한살림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 재배 농산물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일반 매장과 비교해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 고용 및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고객에게 받는 수입 중 사업주에 돌아가는 20~30%를 자기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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