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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근저당권 설정비 '집단소송 1조로 커졌다'

최근 금융사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에서 금융소비자가 승소하면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모두 승소하게 되면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이 넘는 돈을 금융사가 배상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사가 반환하라는 판결'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결과라며 추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금소연은 지금까지 5차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자는 1만여명, 반환 청구금액은 200억원에 이른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앞서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모(85)씨가 "대출 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금융사들의 비협조와 소송지연 전략으로 재판이 늦어져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많은 피해 소비자들이 권리가 하루 30억원씩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지고 있다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금소연은 금융사들이 민법상의 청구권소멸시효 10년이 아니라, 상법상 5년을 주장하며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만 소송을 지연시켜도 하루에 약 30억원씩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금융사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소송건 소멸시효를 민법상 10년으로 보면 2002년 12월 이전은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금융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어서 2007년 12월 이전은 소비자가 승소해도 소송 미참여자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없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들이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한심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통상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있으므로 설정비 부담은 고객 선택사항이라며 반발해왔다. 은행연합회는 부천지원 판결과 관련해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고도 금리 차이가 없었던 예외적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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