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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고소득 근로자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정부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고자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일정액 이상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 최저한세율의 높은 구간을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을 추진한다. 또 근로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제도 적용이 어려운 만큼 감면총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은 감면을 못 받게 하는 개념"이라며 "중산층 이하는 감면액이 크지 않은 만큼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소득자의 산출세액에 35%의 단일한 소득세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선 별도로 높은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으면 35%가 유지되지만 고소득자는 더 높은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최저한세율은 적어도 40~50% 정도로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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