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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로 지방세 낸다

올 연말부터는 서울과 부산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납기개시일인 다음달 14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도 자동차세와 취득세,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과 롯데, 신한과 외환, 시티와 NH, KB와 BC, 제주와 하나 SK 등 10개로 수협과 광주, 전북 등 3개사도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려면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나 각 지자체 세무민원실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확인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행안부는 또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는 이미 세무서 민원실과 인터넷에서 10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으며 지방세도 서울과 부산에서는 포인트 납부가 가능했다.

행안부는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 1조 6000억 원 가운데 지난 2010년에는 1100억 원, 지난해에는 1000억 원이 넘는 포인트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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