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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카페베네 옆 카페베네 사라진다...500m이내 신설 금지

앞으로 커피전문점을 낼 때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또 매장 인테리어 등을 고칠 때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100개 이상·매출액 500억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 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카페베네·엔제리너스·할리스커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다.

'모범 거래 기준'은 먼저 기존 가맹점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금지하되 하루 유통 인구가 2만 명이 넘는 상업지역에서 주변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거래 기준'은 또 매장 내부 공사를 새로 할 때는 비용의 20~40%를 가맹 본부가 부담토록 하고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할 수 없고,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원두 등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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