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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중도상환수수료 과다 불만 최고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후 만기 전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고, "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이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가 16.4%(47건) 등의 순이었다.

대출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가 잘되었다"는 경우는 53.7%(537명)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8.0%(80명)는 "설명도 없었고, 도장만 찍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담보대출 경험자(463명) 72.7%는 대출 거래시 은행 등 금융사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은행 등 4개 금융권 66개 금융사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실태 조사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상품별 수수료율 평균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 등의 순이었는데, 인지세 등 대출실질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신용대출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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