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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부실감사' 소송 급증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감사인 대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감리조치로 인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회계법인 등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부실감사를 한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밝힌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관련 제재 및 소송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감사인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급증했다. 최근 4년간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건수는 186건(감사인 204사, 공인회계사 362명)이었다. 전체 감리실시건수(741건)의 25.1%를 차지했다.

또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직무 정지 등 중조치를 부과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비율은 47.3%로 2009년의 13.9%에 비해 3배이상 증가했다. 중조치건수는 총 73건(감사인 84사, 공인회계사 176명)으로 전체 감리실시건수의 9.9%이며, 올해에는 중조치비율이 22%로 대폭 상승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최근 4년간 조치한 186건 중 176건이 감사절차 소홀이었다. 금융상품 관련 감사절차 소홀(65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독립성 등 기타위반은 10건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8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총 57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9월말 기준)이다. 소송가액만 총 2545억원으로 1건당 평균 45억원이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많았다. 저축은행 관련 소송은 25건(소송가액 1480억원)이었다. 이외의 소송은 32건(소송가액 1065억원)이었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감독국 팀장은 "감사인등은 감사절차 소홀로 야기될 제재 및 소송 등 감사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감사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감사업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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