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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권사 약관 횡포, 딱걸렸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의 약관 등을 점검한 결과 발견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일부 증권사 약관에는 ▲약관변경 통보 생략 ▲위험고지 안내 미흡 ▲선취수수료 반환 불가 ▲투자자 개입 제한 등과 같은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은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약관내용 수정을 권고하는 한편, 선취수수료 반환기준을 법의 범위 내에서 명확히 설정하고 설명하도록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증권사의 대출상환금 접수 마감시한을 합리화할 것을 지시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대출과 관련한 상환 마감시한을 만기일 오후 4시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어, 만기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투자자가 하루치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증권사는 증권금융사의 자금을 활용한 증권유통금융을 활용하거나 증권사 자체 자금을 통해 대출을 하고 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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