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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103만명 소득세 중간예납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소득세) 신고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간예납이란 소득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자는 103만명.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난해 납부세액이 없거나 올해 사업부진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 조기 공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직접 계산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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