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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보험사 책임준비금 기준 강화

앞으로는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일관되도록 동일한 산출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조정률도 직전 1년간 공시이율 결정 때 적용한 조정률의 최고율을 사용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보험사의 역마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와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험계리제도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중 예고한 뒤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보험회사들간 저축성보험 판매 경쟁이 확대되면서 금리 역마진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도 강화된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상품으로 사망·연금 등 최소한의 보장기능을 위해 투자실적이 악화돼도 일반적으로 기납입보험료 이상의 보험금을 보증해 준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보증의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받고 보증으로 인한 미래손실에 대비해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게 된다.

/김지성기자 lazy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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