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취득세 감면 종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달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시적인 제도의 특성상 오는 12월에 일시적으로 매매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매수세 위축과 양극화가 심화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12일 부동산써브가 지난 2010년 이후 정부가 시행한 한시적 취득세 감면 기간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감면 종료를 앞둔 마지막 한 달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3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11월 월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5980건~6만3145건 수준이었지만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2->4%)을 앞둔 12월에는 월 거래량이 7만5255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도 1~11월 월별 거래량보다 12월 거래량이 높게 나타났다.
취득세 감면 효과를 누리려는 막달 수요는 2011년에도 나타났다. 정부가 '3.22대책(2011년 거래활성화)을 통해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1~2%로 인하하면서 해당연도의 12월 전국 거래량이 7만6918건으로 같은 해 1~11월 평균 거래량(5만7126건)보다 35%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9억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가 2%, 그 외 다주택 또는 9억 초과 주택의 취득세가 일괄적으로 4%로 변경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취득세율이 다시 현재보다 오르게 돼 올 12월 역시, 막달 취득세 감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하지만 최근의 거래량 급감과 올해의 전반적인 거래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볼 때 연말 막달효과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연구실 나인성 연구원은 "워낙 취득세 추가감면 시행이 단기간인데다가 12월 대선에 따른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 불확실성까지 겹쳐있기 때문"이라며 "막달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 12월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월별 거래량 최고치인 3월 4만6000여 건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