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손해(자차) 중 '충돌'과 같은 특정 피해만 선택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차부문 보험료 부담을 35%까지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무면허 운전 중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10년 만에 소비자 권익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되는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사유를 새로 정비했다.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 등이 삭제된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마약·약물복용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 영업용자동차 운전 중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한구 특수보험팀장은 "현행 면책사유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들을 정비했다"며 "이를테면 무면허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지만 상법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면책조항을 보장 받는 사람마다 개별적용하는 '피보험자 개별적용'도 확대된다.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특정한 사람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B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현재는 A와B의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의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A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이행시기가 현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서 보험청약을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강화된다. 또 자필서명 누락 시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을 신설해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예정일을 넘기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상품 중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원하는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을 이를 통해 보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YF쏘나타(2012년식) 소유자가 부부한정, 35세 이상 운전, 할인할증등급 14Z, 가입경력 3년 이상으로 A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현행 표준약관 하에서는 18만1960원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차대차 충돌'만 선택해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11만7360원(약 35.5%↓)으로 떨어진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을 40일간 예고 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