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부동산>부동산일반

다가구주택도 발코니 구조변경 가능해진다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자유롭게 구조변경해 거실이나 침실 또는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다는 등의 이유로 2개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3층 이하)과 다가구주택(3개층 이하·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19세대 이하)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로 제한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모든 가구가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어서 세입자들 간 불평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롭게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롭게 변경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가구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